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오리온)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관)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
1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3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4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5 경영활동 간섭 금지
6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7 보복조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