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동반성장
  • 대리점 운영기준

대리점 운영 기준

대리점 거래의 용어 정의
  • 대리점 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

  • 공급업자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오리온)

  • 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상품 또는 용역의 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관)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

  • 기본 원칙 ①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및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에게 금품,향응,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호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④ 공급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3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4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5 경영활동 간섭 금지

    6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7 보복조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