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안내
  • 구매규정

구매규정

오리온은 구매규정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협력회사 선정 원칙
  • 1 협력회사의 선정은 공정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협력회사는 품질, 원가, 납기능력, 기술력등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거래가 기대되어야 한다.
  • 3 협력회사는 복수의 공급사가 참여한 상호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회사 관리
  • 1 신규 협력회사 발굴 및 등록

    신규 협력회사의 발굴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오리온 생산구매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 기존 등록된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미흡하거나 신규 품목그룹 생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등록된 협력회사로부터 신규 품목이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구매 요청된 품목 및 서비스를 수급하기에 기존 협력회사의 공급 여력이 부족한 경우
    • 품질/가격 경쟁력 저하, 정도 경영 위배, 부도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된 협력회사를 대체해야할 다른 협력회사가 필요한 경우
  • 2 신규 협력회사의 등록 및 관리

    정의된 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 요청부서 또는 구매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협력회사를 등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회사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규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매담당내의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협력회사 평가
  • 1 성과 평가의 목적

    협력회사의 선정,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정기적인 협력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 2 평가 대상 및 기준

    생산구매팀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협력회사 중 구매담당 내의 협의 절차를 거쳐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항목의 상세 내용 및 기준은 품목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구매담당내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정의하며 합리적인 성과 분석이 되도록 한다.

  • 3 공급참여 제한

    선정된 협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심각한 품질불량, 지연 및 오납품등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급 참여를 영구히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담함, 금품제공 등 각종 윤리경영에 심각하게 위배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공급참여를 영구히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