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오리온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도입과 협력회사 상생협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도입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에 따라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 운영지침을 실천합니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운영지침
지침보기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운영지침
지침보기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운영지침
지침보기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전에 관한 운영지침
지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