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협력회사)는 계약 및 발주서상의 납기일까지 납품장소에 계약물품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기가 휴일인 때에는 지체일수에 가산됩니다.휴일은 일요일, 정부가 정한 국경일, 공휴일 및 당사 창립 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부서
수급 부서 물품을 납품서와 함께 수령하여 점검하고 납품서를 근거로 품명, 수량, 기타 조건 등이 합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대조한 후 납품서 1부를 물품 수량의 증거로서 수령인을 날인하여 납품처(협력회사)에
교부합니다.
물품의 인수는 수급부서와 협력회사 또는 납품처(협력회사 위임처)가 입회하여 수량을 확인합니다.물품이 당사 현장에서 인수되는 때에는 현장의 담당자도 입회하여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검수는 물품 입고시 사전에 정하여진 검사기준에 의하여 물품의 수량, 외관, 규격, 품질, 성능 등 제반사항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며 필요시에는 출장검사를 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수결과 구매문서에 명시된 요건을 불충족하였을 경우 판정유보 또는 불합격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지적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후속 공정작업의 진행 또는 현장에 납품처리할 수 없고,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불합격품의 처리, 비용의 부담, 앞으로의 사고방지 대책 등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1 일반 협력회사
구분 | 지급기준 | |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
원/부재료 | 익월 15일 (현금) | 익월 15일 (15일 어음) |
설비, 수선 등 | 익월 20일 (현금) | 익월 20일 (10일 어음) |
2 동반성장 협력회사
구분 |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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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업체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지급일 결정 | 1~10일 발행 : 당월 20일 11~20일 발행 : 당월 31일 21~31일 발행 : 익월 10일 |